[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본통칙 20-34…14 【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게기하는 예에 의한다.〈예2〉생략
〈예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1999.05.03 개정) 원양어업선박과세반출정유회사 대리점(주유소)과세판매(세액납부자)(실제세액부담자) - 이 경우에는 정유회사 및 원양어업선박 모두 환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데, 원양어업 선박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신조선박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시험운전용 유류를
정
유회사로부터 직접 매입
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체인 자회사로부터 과세금액
(개별소비세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가 포함된 금액임)으로 매입한 유류를 선박 시험운전에
사용 후 잔존하는 유류를 외국선주에게 선박과 함께 반출하고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환급신청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O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O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O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
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법 제17조제2항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
․
에
너지
․
환경세
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O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14 【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게기하는 예에 의한다.
〈예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1999.05.03 개정)
〈예2〉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다른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세과-1901, 2008.08.25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A)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B)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양을 제외한 잔존경유를 수출
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
존경유에 대하여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환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선업체(A)와 정유사(B)가
연명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