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환입된 주류의 타주류 원료로 사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5
환입된 주류를 타 주류의 원료로 사용코자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회신] 제조장내 재고 제품 또는 제품 출고 후 환입된 주류를 타 주류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장으로 환입된 탁․약주를 원료로 증류주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51조 【검사와 승인】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65조 【제조방법 등의 승인】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또는 추가예정일 15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음용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본통칙34-0…70 【환입 및 입고의 구분】 주류의 “환입”이라 함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류가 조악, 변질,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출고된 제조장으로 되돌아온 것을 말하며, 주류의 “입고”라 함은 주류를 특정제조장 밖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환입된 주류에 대하여는 주질의 개선을 위한 단순한 교정은 할 수 있으나, 할수 또는 가공에 의한 증량행위는 할 수 없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존 회신 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