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선업체가 외국선주에게 시운전 후 남은 잔존유류를 인도하는 경우 교통세 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5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가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A)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시험운전용 경유를 국내 정유사(B)로부터 반입하여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양을 제외한 잔존경유를 수출하는 선박과 함께 외국선주에게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잔존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환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선업체(A)와 정유사(B)가 연명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선업체가 보세구역에서 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용 경유를 과세가격으로 구입하여 시운전에 사용한 후, 선박 유류탱크에 남은 잔존경유를 외국선주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받고 있음. 당해 잔존경유가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등 환급이 가능한지와 당해 조선업체에게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선주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 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O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 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 ․ 에너지 ․ 환 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 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경부소비 46016-240, 1998.09.19.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 등 판매업자(소매업자 포함)로부터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수 출하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환급신 청을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조장이 아닌 판매 업자로부터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 환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