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약정서의 인지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인지세액 계산
[회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대출약정서상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인지세법 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를 작성하는 때 보완문서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은 판매기업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약 정을 함에 있어 대출한도를 정하지 않고, 대신 구매기업과 이용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매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를 정 하고 있음 질의)1.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2. 거래약정서상 대출한도를 정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기본통칙 4-8…4 【월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 기재금액 】월 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계약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45, 2004.09.22 상환청구권 유무에 관계없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면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비22642-1326, 1992.08.25 【질의】 은행의 대출취급형태의 일종으로서 회전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음. 이 형태는 당좌대월거래와 유사하게 차입자와 은행간에 대출잔액의 일정한도를 설정한 뒤 약정기간 중에는 대출잔액이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입자는 수시로 차입 및 상환을 할 수 있는 제도임. 이 회전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 차입자는 회전한도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또한 은행은 약정기간내 실제 대출이 일어나는 시점마다 차입자로부터 차입신청서 및 약속어음 등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있음. 회전사용한도거래약정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인지 또는 동법 동조 동항 제10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와 개개의 차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회신】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 일정한 대출한도와 기간을 약정하고 그 대출한도 안에서 수시로 차입 및 상환을 함에 있어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차입신청서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및 기간을 약정하는 증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한도금액 내에서 작성되는 차입신청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소비22642-1282 1992.08.17 법률자문용역계약서(기본계약서)에는 용역의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을 약정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위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보완문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