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5
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
[회신] 발아시킨 벼를 분쇄하고 담금용수를 넣은 수 조효소제를 첨가하여 당화 및 액화공정을 거친 후 여과기를 통하여 발아벼의 껍질과 침전물을 걸러내고 홉을 첨가, 자비한 다음 월풀을 통하여 침전물을 제거하고 효모를 접종, 발효시키고 여기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탁하게 제성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2항 및 동법 별표 제4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됨 상세내용 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 발아시킨 벼를 분쇄하고 담금용수를 넣은 수 조효소제를 첨가하여 당화 및 액화공정을 거친 후 여과기를 통하여 발아벼의 껍질과 침전물을 걸러내고 홉을 첨가, 자비한 다음 월풀을 통하여 침전물을 제거하고 효모를 접종, 발효시키고 여기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탁하게 제성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제4조제2항 및 동법 별표 제4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