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인지세액 계산
전 문
[회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대출약정서상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를 작성하는 때 보완문서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은 판매기업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약
정을 함에 있어 대출한도를 정하지 않고, 대신
구매기업과 이용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매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를 정
하고 있음
질의)1.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2. 거래약정서상 대출한도를 정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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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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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4-8…4 【월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 기재금액 】월 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계약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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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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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945, 2004.09.22
상환청구권 유무에 관계없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면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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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1326, 1992.08.25
【질의】
은행의 대출취급형태의 일종으로서 회전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음. 이 형태는 당좌대월거래와 유사하게 차입자와 은행간에 대출잔액의 일정한도를 설정한 뒤 약정기간 중에는 대출잔액이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입자는 수시로 차입 및 상환을 할 수 있는 제도임. 이 회전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 차입자는 회전한도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또한 은행은 약정기간내 실제 대출이 일어나는 시점마다 차입자로부터 차입신청서 및 약속어음 등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있음.
회전사용한도거래약정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인지 또는 동법 동조 동항 제10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와 개개의 차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회신】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 일정한 대출한도와 기간을 약정하고 그 대출한도 안에서 수시로 차입 및 상환을 함에 있어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차입신청서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및 기간을 약정하는 증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한도금액 내에서 작성되는 차입신청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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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22642-1282 1992.08.17
법률자문용역계약서(기본계약서)에는 용역의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을 약정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위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보완문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