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주류판매업체 등의 지분 취득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8.21
요 지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 제4호의 주류수입업면허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전 문
[회신]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주류제조업체 또는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나, 주류판매업체(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 제외)의 지분 취득을 통하여 당해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제4호의 면허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류수입업면허를 소유하고 수입주류판매를 하고 있음.
주류수입업자가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타회사(주류판매업 및 타업종 포함)에 지분의 일부를 보유(투자)하려
고 함.
질의)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류판매업체 등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9.12.31 개정)
1.~ 3. (생략)
4. 주류수출입업(1999.12.31개정)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 구 [별표2] 주류판매업 면허요건(98.12.31. 개정)
1.~ 3.(생략)
4. 주류수출입면허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자 본 금 | 5천만원 이상 |
| 창 고 면 적 | 20평 이상 |
| 기 타 | 가.법인으로서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수 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나.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1년이내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의 연체 등의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2년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하 여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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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2520, 1996.11.28.
현존 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자격으로 분할 또는 신설되는 주류수입업체 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의 주주 임원 및 대표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법인 자격으로 출자할 수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