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백화점의 매장 등에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장 등을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의 “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1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되었는지의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또는 유명 브랜드 매장에 상품을 전시하기 위한 진열장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정하는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개별소비세 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8 (1)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생모피)는 제외한다] (2) 고급가구 O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조"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O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1.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 해당물품 마.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7.12.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261, 2006.06.28.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종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비46430-2270, 1997.10.01.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비46430-343, 1999.07.13. 상품전시를 위한 물품보관진열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함. ※ ○○항공(주) 제주○○면세점에서 이태리브랜드「프라다」제품 전시용 ○ 재소비46016-272, 2003.08.23.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 및 oading gate counte,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ation counte,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tcontol counte,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