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코파버그 사이다 주종 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9
코파버그 사이다는 과실주에 해당함
[회신] 코파버그 사이다(배를 착즙하여 발효시킨 후 청징하고 물과 설탕, 배즙, 구연산, 향료, 소르빈산칼륨 등 첨가물료를 첨가하여 제조)는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별표 제2호 마목에 규정된 과실주에 해당됨 상세내용 코파버그 사이다는 과실주에 해당함 코파버그 사이다(배를 착즙하여 발효시킨 후 청징하고 물과 설탕, 배즙, 구연산, 향료, 소르빈산칼륨 등 첨가물료를 첨가하여 제조)는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별표 제2호 마목에 규정된 과실주에 해당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