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코파버그 사이다(배를 착즙하여 발효시킨 후 청징하고 물과 설탕, 배즙, 구연산, 향료, 소르빈산칼륨 등 첨가물료를 첨가하여 제조)는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별표 제2호 마목에 규정된 과실주에 해당됨
상세내용
코파버그 사이다는 과실주에 해당함
코파버그 사이다(배를 착즙하여 발효시킨 후 청징하고 물과 설탕, 배즙, 구연산, 향료, 소르빈산칼륨 등 첨가물료를 첨가하여 제조)는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별표 제2호 마목에 규정된 과실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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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