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은 정제수, 마누카꿀, 사과산 및 탄닌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발효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주류에 포함된 성분중 소르빈산칼륨, 메타중아황산칼륨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세법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는 주류에 첨가 가능함
○○은 정제수, 마누카꿀, 사과산 및 탄닌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발효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주류에 포함된 성분중 소르빈산칼륨, 메타중아황산칼륨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세법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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