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입출금이 불가능한 통장형식 거래명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8
통장형식의 거래명세서가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통장에 해당
[회신] 귀 질의 간접투자증권 상품에 대한 통장형식의 거래명세서가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입․출금, 매수․도 등의 매체로 활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입출금 등의 매체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를 발급 받아 거래하는 고객에 한하여 거래명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형식의 거래명세서 작성 교부 질의) 통장 형식의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3.~14. “생략” ○ 기본통칙 2-2…1【정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 기본통칙 3-0…54【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의의】 “예금 또는 적금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에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4, 2005.7.13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 문서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2, 2008.5.10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통장에서 마그네틱이나 고객인감을 삭제 하여 예금의 입금ㆍ이체ㆍ출금 등의 매체로 활용이 불가능하게 한 통장형식의 장부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