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는 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전 문
[회신]
국세청 고시 제2006-24호('06.09.01)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시․군별 허용범위(T/O)"는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의 수급과 인구수 및 주류 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시를 지칭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각 지역별 행정구역에 따라 "시․군"을 분류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제도의 기본취지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개의 "시"간 면허장소 이전이 불가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어지고 행정시는 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
으므로
,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현재 서귀포
시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을 제주시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시행령 제10조
[면허의 제한]
13. 국세청장이 인구․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
주세법시행령
[별표 5]
1. 종합주류도매업
| 구 분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기 타 |
|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창고면적 | 165㎡ 이상 | 66㎡ 이상 |
| 기 타 | 가. ~ 나. 생략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
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