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임
전 문
[회신]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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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상품권의 발행일자가 인쇄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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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신청인은 대형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권 발행에 대한 인지세 후납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함
1)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인지세 후납승인과 후납번호 수령
2)
조폐공사에 위탁하여
상품권 용지에 발행일자를 제외한 회사명, 약관
, 금액, 사용처 등 상품권의 기본사항을 인쇄
3) 고객이 상품권을 주문하는 경우 기본사항이 인쇄된 상품권에 발행일자를 날인(인쇄)하고, 날인한 상품권의 번호를 상품권을 관리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판매(고객에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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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날인과 전산시스템등록, 판매는 동시에 이루어짐
4) 상품권의 발행일자 날인 건수 집계 후 익월 10일 인지세 납부
2.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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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 문서 | 세 액 (기재금액)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 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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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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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
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010. 2. 18. 신설)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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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010. 4. 13. 신설)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2010. 4. 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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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8조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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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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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