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주류판매업자의 면허요건 위반시 면허취소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10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동업경영 또는 전업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주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동업경영 또는 전업규정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주세법시행령 [별표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1. 종합주류도매업 | 자 본 금 | 5천만원 이상 | | 창고면적 | 66㎡ 이상 | | 기 타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단서 생략)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 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이하 생략 |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서면상담-3068, 2006.12. 8.)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효력은 면허취소 처분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