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03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다른 규격・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회신]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별도의 공사나 설치가 필요 없고 납품만 하면 바로 사용가능한 품목의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2. “생략”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18. “생략”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 도급의 의의 】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 약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및 특 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를당 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516(2006.03.17.) 귀 질의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 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3팀-1713, 2004.8.23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 격물품인 조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장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