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하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에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면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도급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
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2. “생략”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18. “생략”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도급의 범위】<2002.2.26. 삭제>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
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56, 2006.10.2. ; 소비-17, 2010.1.19.
【질의】
○○시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의거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함.
완성되어 있는 물품구매, 물품제조구매, 물품수리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516, 2006.3.1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516, 2006.3.17.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3팀-1713, 2004.8.23.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
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