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516, 2006.3.17.)을 참고하기 바람.
상세내용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516, 2006.3.17.)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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