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물품 구매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9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516, 2006.3.17.)을 참고하기 바람. 상세내용 순수물품매매계약서 또는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 규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516, 2006.3.17.)을 참고하기 바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