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기술 연구 개발, 컨설팅과 관련하여 주류를 시험하기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주류제조기술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시험하기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험양조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고한 주류(주세법 제29조의 규정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류를 연구개발하여 소규모업체 등에 양조기술을 제공하거나 기능성식품 연구컨설팅
및 교육훈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주세법상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주류제조면허】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면허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시험 제조 자에 대하여 시설기준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면허할 수 있음
○
조세범처벌법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
(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
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정의】
시험제조면허
라 함은 주류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면허요건 중 제조시설요건에 불구하고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무부 조법 12658-984
, 1983.9.17.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
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
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
제도 46016-11551
, 2001.6.18.
주류를 제조․판매한 자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에 의거 처벌을 받는 경우 같은법 조항에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 유무, 유
․
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
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