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제2조 제1항 및 【별표】제5호에 따른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해당 H/A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품질기준에서는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만 용도에서는 보일러나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고 중유
(B-C유)의 배합용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원료로만 사용이 가
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
| 구분 | 과세물품 |
| 6. 법 제1조제2항제4호 해당 물품 |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1호)
제
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
준에 갈음한다.
【별 표】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등급 항목 | 1호(등유형) | 2호(중유형) |
| 유동점 (℃) | -20.0 이하 |
| 인화점 (Tag, ℃) | 40 이상 |
| 동점도 (40℃, mm 2 /s) | 0.9 이상~1.8 이하 | 0.9 이상~3.0 이하 |
| 증류성상(90%유출온도, ℃) | 180 이상~29 0이하 | 160 이상~270 이하 |
| 동판부식 (50℃, 3h) | 1이하 |
| 물과 침전물 (부피%) | - | 0.5 이하 |
| 10% 잔유중 잔류탄소 (무게%) | 0.15 이하 | 15 이하 |
| 회분 (무게%) | 0.02 이하 | 0.05 이하 |
| 황분 (무게%) | 0.1 이하 | 0.2 이하 |
| 밀도 @15℃(kg/m 3 ) | 850 이하 | - |
| 색 (육안식별) | 파란색 | 검은색 |
| 식별제 첨가량 (mg/L) | 10 이상 |
| 주) 식별제 첨가량은 Unimark 1494 DB의 첨가량을 말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828, 2006.5.3.
【질의】
UCO(Unconverted Oil, 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라
목에 따른 중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질의회신문(재소비-526, 2006.4.2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526, 2006.4.28.)
UCO(미환전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소비22641-1530
, 1985.8.10.
석탄을 원료로 하여 코크스제조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조경유
(Crude Oil)는 특별소비세법상 경유가 아닌 것임
○ 소비1265.3-99, 1983.7.19.
H.G.O(Heavy Gas Oil)는
그 성상 및 용도
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 1] 제4종제2류제2호에 게기한 “경유”와 같은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제7항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 소비22601-1026, 1991.7.28.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제2유제1호 나목에서
규정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물품 [Cleansol, Hydrocarbon solvent(Shellsol 71)]은
휘발유용 내연
기관연료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6-363, 2000.12.16.
귀사의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