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사무 처리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5.30
요 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기관이 입찰․계약사무 처리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입찰․계약사무
처리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질의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입찰․계약사무 처리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
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
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같은 뜻 :
민법
§664).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
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