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위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1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추가로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참여하는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의 판매장은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연접한 시․군에 위치하여야하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공동집배송센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류수입업면허를 소유하고 수입주류판매를 하고 있음.
주류판매업체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하치장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하치장 설치허가 장소에 당사도 공동으로 하치장설치허가를 받아 공동보관, 공동배송 하려고 함.
질의) 이와 관련하여 기존하치장에 주류수입업체를 추가한 3개회사가 공동집배송 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②
주류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이하같다)․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판매장 소재지 동일 시․군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군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공동집배송센타(별지 제68호서식)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동집배송센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폐지신고 포함)을 받도록하고,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승인 및 폐지내용을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60, 2002.12.02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도매업자에게 모두 연접한 시․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도매업자의 범위에 해당됨. 따라서 공동하치장은 면허의종류와는 상관없이 2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보관,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