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5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제4항 제5호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6-3, 2001.01.04. <제목>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여부 <요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됨 <회신>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3급)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민 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7호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