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4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위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의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