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해당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고시되기 이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해당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
2호
에 따라 환경
친화적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고시되기 전에 하이
브리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
세
특례제한법」제109조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하
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268조
의3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
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
환
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2009.05.21-9686호]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부칙, 2008.2.29 부칙>
1. "자
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 "환
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전기자
동차
ㆍ태양광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ㆍ천연
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
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
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
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
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
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
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
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
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
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환
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2008.02.29-8852호]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부칙, 2008.2.29 부칙>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
기
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술적 세부사항】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232호, 2009.10.19.
①
하
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제
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아
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포르테 하이브리드), HONDA CIVIC HYBRID, Lexus RX450h, 토요타 PRIUS 및 토요타 CAMRY Hybrid 이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