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인 승용자동차를 북한으로 반출하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북한지역(금강산, 개성)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관광사업 및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북한지역에서 사용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필요함
A법인이 북한지역의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법 §20 ② (1))에 해당되어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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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007.12.31 개정)
1. 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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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7.12.31 개정)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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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005.5.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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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005.5.31. 단서개정)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ㆍ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외국환거래법」(2005.5.31. 개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조세특례제한법」(2005.5.31. 개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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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2.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2179, 2005.11.30】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삼-2164, 2004.10.22】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