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하츠가겐마이슈’ 주류는 발아현미주 베이스와 발아현미겨 추출물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10.5(v/v%)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별표〕제4호 라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100분의 72의 세율이 적용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하츠가겐마이슈’ 수입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제4호 라목
4. 기타주류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주정) 또는 제3호(증류
주류)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발효
주류)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주세법 제22조
【세율】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