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주류에 포함된 성분 중 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맥주 첨가물료로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첨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5조
【주류의 규격등】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령 제2조 【첨가물료의 종류】
①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물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물료 중 당분·산분(산분)·조미료·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 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