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 협력작업(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5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
[회신] 귀 질의 문서가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전기설비공사 계약인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단순 근로자 파견계약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주)와 (주)을○○이 계약당사자로 갑○○(주)의 지시에 따라 (주)을○○은 조명등 교체, 케이블 교체 작업 등 설비 유지․ 보수 용역 제공 질의) 전기 협력작업(인력파견)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14. “생략” ○ 인지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3.~18. “생략” ○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전기공사도급대장을 비치 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령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기타 전기설비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28, 2007.03.09 귀 질의 문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규정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2075, 2006.9.8.)를 참고하기 바람 ■ 서삼46016-12235, 2002.12.26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호 의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의 “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소비46016-278, 1998.10.17 파견사업주가 농협(사용사업주)이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일의 완성”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단지 노동력만 제공하고 어느 일의 완성을 위해서 농협이 스스로 파견받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므로 도급으로 볼 수 없음. 파견사업주는 어느 일의 완성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경제활동이 다원화하는 현실정에서 새로운 고용관계에 의한 고용계약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며 고용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