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법정 지연손해금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08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가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8조의2제2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쌍용차 생산 엑티언스포츠가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엑티언스포츠 중고를 구입하였는바 이 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소형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며 화물칸에 덮개가 없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3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민과 어민은 2년마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농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8조 의2 【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