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재금액이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기재금액은 5천만원(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세액계산 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금액 변경시 인지세 추가납부여부
예)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지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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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40-433, 1993.03.26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 변경한 경우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