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면세유류를 면세카드로 선 결제 받고 공급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환급여부 및 환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2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임.
[회신]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 신청한 때에는 같은 조 제12항 제3호의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면세유류 대금을 선 결제 받은 후 결제 월 익월에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이 가능한 경우 환급시기 및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 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 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 등 또는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 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 징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 에 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 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 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말일까지 석유 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712, 2006.11.7.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 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 하 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 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 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664, 2005.12.30. 어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동 출고 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농ㆍ축산ㆍ 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출고 지 시서의 발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과-497, 2009.2.10. 주유소사업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협동조합 직원과의 공모로 농민의 명의를 도용하여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후, 유류를 일 반인에게 판매하고 농민에게 판매한 것처럼 위조하여 조합으로부터 면세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석유대리점을 통해 정유회사에 제출하여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경우,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한 조합에게는 면세유류구입권 허위교부와 관련된 가산세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교부한 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7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교부한 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농민이 아닌 주유소 사업자가 부당하게 면세유류 구입권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서 주유소 사업자에게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관련하여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 심사기타2007-0044, 2007.10.9.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ㆍ 어민 등이며, 감면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자도 농ㆍ어민 등이므로 불법유통된 면세유에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배경>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건2006고합****, 2007.1.10, 2006고합 ****(병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죄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과 공모하여 △△이 쟁점경유에 대한 카드 결재대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결재하고 청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경유를 △△에게 부정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경유가 △△에게 귀속된 경위에 대해 △△이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맡겨 두면 사용량에 대한 카드결제만을 하겠다. 카드를 맡겨 두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하여 줄 수 없다”라고 하여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에게 맡겨 두었던바, △△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준 것보다 많은 양의 면세유를 공급한 것인 양 가장하여 면세유 전용구입카드를 사용 하고는 쟁점경유와 함께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면세 유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이 편취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 기재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