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미첩부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9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는 정관 또는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
[회신]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단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08.1월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공단 회계규정을 개정하였음 질의1) 당 공단이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과세대상인 경우 미첩부된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14. “생략” ○ 인지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18. “생략”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0.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2006.09.08 「인지세법 기본통칙」 3-2… 18의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