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수익자인 국가기관에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0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해당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재산인 주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회신]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해당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재산인 주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집합투자업자가 2010. 1. 1. 이전에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단독 수익자인 국가기관에 실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투자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 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6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 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1항제3호 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 : 2009년 12월 31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 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 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 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본다. 1. 집합투자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74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만 이루어진 투자 신탁 또는 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 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 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32, 2010.2.1. 투자신탁에 비상장 상환우선주를 납입한 국가기관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하여 2010.1.1. 이후 투자신탁재산인 실물주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612, 2009.12.29. 「국 가 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제150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12.29.) 의결 및 2009년 1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 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개 정규정이 원안대로 공포․시행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7.17. 증 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의 상 장지수 집 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 7조제1항제3 호의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 신탁이 자 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 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 권을 증권시장을 통 하여 해당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 도하는 경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96, 2007.03.12. 투자자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 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자산 운 용업법」제63조 단서 규정에 의거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서면3팀-421, 2005.03.28. 귀 질의의 경우 펀드의 해지로 수익자가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 는 것과 타 펀드로의 이체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 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비46430-329,2000.09.14. 계 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 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