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조합의 출자금을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427, 2009.11.23.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에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조합 출자금의
일부를 매각함
나.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조합의
출자금을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
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적용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
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투자
수익)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소비-427, 2009.11.23
【제목】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질의】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출자금 이동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회신】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