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계약서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이 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며, 인지세액은 계약서상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보완문서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
전 문
[회신]
「인지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 계약서는 팩토링회사(은행)가 매출채권을 인수하고 약정한 기일에 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는 형태로서 팩토링계약서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이 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며,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인지세법」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의거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 보완문서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있는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판매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
B2B팩토링계약
을 맺고 있으며
매입(또는 할인)한도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일정범위 내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과 “상환청구권 있는 조건”으로 할인을 지원하는 판매기업용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질의)1.
B2B팩토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2. 계약서상 채권매입한도를 정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의한 증서
3.~14.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
기본통칙 3-2…16【팩토링거래약정서 등】동산에 대한 팩토링(Factoring)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과세문서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판매상과 고객간에 작성하는 팩토링매매계약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2. 판매상과 제조자간에 작성하는 팩토링약정서: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한다.
3.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연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동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동 거래금액을 매연도 예산등에 의해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원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원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45, 2004.09.22
상환청구권 유무에 관계없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면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비22642-1326, 1992.08.25
【질의】
은행의 대출취급형태의 일종으로서 회전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음. 이 형태는 당좌대월거래와 유사하게 차입자와 은행간에 대출잔액의 일정한도를 설정한 뒤 약정기간 중에는 대출잔액이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입자는 수시로 차입 및 상환을 할 수 있는 제도임. 이 회전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은행과 차입자는 회전한도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또한 은행은 약정기간내 실제 대출이 일어나는 시점마다 차입자로부터 차입신청서 및 약속어음 등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있음.
회전사용한도거래약정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인지 또는 동법 동조 동항 제10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와 개개의 차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회신】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 일정한 대출한도와 기간을 약정하고 그 대출한도 안에서 수시로 차입 및 상환을 함에 있어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차입신청서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및 기간을 약정하는 증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한도금액 내에서 작성되는 차입신청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소비22642-1282 1992.08.17
법률자문용역계약서(기본계약서)에는 용역의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을 약정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위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보완문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
■
소비세과-1898 2008.08.2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대출약정서상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를 작성하는 때 보완문서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비세과-1893 2008.08.25
상환청구권 유무에 관계없이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소비1265.4-349, 1983.02.24
귀 질의 문서 중 [팩토링 거래약정서]는 금전채권의 양도와 금전소비대차의 혼합계약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제25호 (권리의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이며, 따라서 팩토링 대출의 한도금액에 상당하는 소정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차용금증서]는 대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대출사실과 채권·채무에 관한 약정사항을 기재증명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는 것임.
■
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1735
“
팩토링거래라는 이름으로 경제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외1회사가 가맹점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고객들로부터 추후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관계가 법률적 형식에서는 채권양도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의 할부매매계약에 있어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라고 하여 금전소비대차적 성질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