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기유 원료로 사용되며 실제 내연기관 또는 보일러에 사용할 수 없는 석유중간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윤활기유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UCO(미전환유)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귀사가 제조하려는 DAO(De-Asphalt Oil)는 윤활기유 제조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과 제시한 성상이 미전환유(UCO)와 유사한 제품으로 보이나, 과세대상 여부는 공정이 완비된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실지조사와 성분분석의 결과에 따라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중유의 규격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내연기관이나 보일러용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고 윤활기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A사는 석유정제업자이며 일반 석유제품, 윤활유, 윤활기유, 윤활기유의 원료인 UCO, DAO등을 생산
- B사는 석대법상 윤활유정제업자이며 A사는 B사에게 윤활유
기유의
원재료로 사용할 DAO를 공급할 예정
○ DAO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중유의 품질규격에
적합하나
중유의 성상 대비 회분함량이 높아 차량에 예열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품질이나
- 현재 국내에는 예열장치가 있는 차량이 없어 현실적으로 중유
용도의 내연기관이나 보일러에 사용할 수 없음
3. 관계법령 및 사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 과세물품 (제1조 관련) |
| 구분 | 과세물품 |
|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경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등유 라. 중유 및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 별표 】
4. 중유
중유는 내연기관용, 보일러용 및 각종 노(furnace)용 등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등급 항목 | A 중유 | B 중유 | C 중유 |
| 인화점 (℃) | 60 이상 | 65 이상 | 70 이상 |
| 동점도 (50℃, ㎟/s) | 20 이하 | 50 이하 | 540 이하 |
| 유동점 (℃) | 5.0 이하 | 10.0 이하 | - |
| 잔류탄소분 (무게%) | 8 이하 | 12 이하 | - |
| 물과 침전물 (부피%)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회분 (무게%) | 0.05 이하 | 0.10 이하 | - |
| 황분 (무게%) | 2.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 주) 지역별 황분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에 따른다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제18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별표 3]
|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1. 석유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
| 품목번호(HSK) | 품명 |
| 2709.00-1010~2000 | 원유 |
| 2710.12-1000 | 자동차휘발유 |
| 2710.12-2000 | 항공휘발유 |
| 2710.19-1010 | 제트연료유 |
| 2710.12-4000 | 나프타 |
| 2710.12-5000 | 천연휘발유(NGL) |
| 2710.12-9000 | 기타의 경질석유 및 조제품 (페트롤리움벤진은 제외한다) |
| 2710.19-2010 | 등유 |
| 2710.19-2020 | 등유 및 그 조제품의 제트 연료유 |
| 2710.19-2090 | 기타의 등유 및 그 조제품 |
| 2710.19-3000 | 경유 |
| 2710.19-4010 | 경질중유(B-A유) |
| 2710.19-4020 | 중유(B-B유) |
| 2710.19-4030 | 벙커씨유(B-C유) |
| 2710.19-4090 | 기타의 중유 |
| 2711.11-0000 | 천연가스(액화한 것) |
| 2711.19-0000 | 기타의 액화석유가스 |
| 2711.21-0000 | 천연가스(가스상태) |
| 2711.29-0000 | 기타의 가스상태 탄화수소 |
| 2713.20-0000 | 석유아스팔트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169, 2010.05.06
【제목】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omatics, 중질방향족)가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품질기준에서는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만 용도에서는 보일러나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고 중유(B-C유)의 배합용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원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omatics, 중질방향족)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및 【별표】제5호에 따른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해당 HA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526, 2006.04.28
【제목】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회신】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