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별소비세

주한외교관이 자동차수입업자와 수입대행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4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주한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한외교관이 자동차 수입회사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한외교관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개별소비세 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7.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2007.12.3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3(2008.12.26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의 것(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천분의65(2008.12.26 개정) 다. 삭제(2003.07.26) O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7.12.31 개정)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2005.07.08 법명개정)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O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반출·신고·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2008.12.26 개정) O 개별소비세법 제16조 (외교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07.12.31 개정)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하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하 "주한외교관"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 O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 (주한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기관은 협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으로 한다.(2007.12.31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19조의 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자는 주한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 기술단원과 제1항의 기관의 외국인직원으로 한다.(2007.12.31 개정) O 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ㆍ12ㆍ31>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 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 하며,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 -1773, 2005.10.17 ; 서면3팀 -1793, 2005.10.17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ㆍ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 외국공관,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415-2783, 1998.12.17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자가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 명의로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입 물품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대가없이 단순히 수입 물품 통관 등을 위하여 선하증권 양도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증서 발행자는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선하증권을 반환한 자가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는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 46015-4611, 1999.11.17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