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6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하였다면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 【질의】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화물칸에 Jump Seats 2개추가)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개별소비세법 § 1⑧)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끝. 1. 질의내용 요약 ○ 자 동차개조회사가 최초 정원 8인승으로 제작된 차량을 정원 7인승 차량으로 개조하고, 국내 수입업자가 개조회사에 의뢰하여 다시 정 원 9인승 차량(이하 ‘쟁점자동차’이라 함)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 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입장행위), 특정한 장 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개 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 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 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 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 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6. 법 제1조제2항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2002.12.11. 개정전) 가. 일 반형 승용자동차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 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 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① 자 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 격 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ㆍ제32조제1항 및 제50조 제 2항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 기 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① 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ㆍ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부칙, 2008.3.14 부칙> ②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④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8.10 부칙>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 국 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2005두10330, 2006.12.22.(국패) 전심 부산고법2004누4246, 2005.07.29. (국패) 전전심 부산지법2004구합1477, 2004.09.23.(국승) 이 사건 차량〔캐나다의 다이어먼드 컨버전사(Diamond Conversion Inc. )로부터 미국의 지엠(GM)사가 생산( CHEVOLET G1500 EXPRESS C argo-Incomplete Chassis)하여 캐나다의 스타크래프트사가 개조한 차 량( CHEVOLET Conversion VAN G1500)〕이 수입 당시 탈․부착식 의 자 2개가 누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탈․부착용 고 정 장치(base)가 장착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이 승차정원 9 인 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특별소비 세 부과에 있어 상호 조립된 완제품인 9인승으로 취급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임 ○ 소비46430-326, 2002.08.30. 귀 질의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6-10028, 2003.01.07. 귀 질의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6-261, 2002.10.14. ○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 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 6호의 규정과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 품의 형 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 록 한 특별 소비세법 제1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 대법원2000두3382, 20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 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 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냉동고가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30℃에서 -50℃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 도록 제작되어 있고,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SET)버튼 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도표시방법이 섭씨 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동고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경우,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 법시 행령(1999. 7. 31.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 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 었다고 한 사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