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하였다면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 2010.03.17.
【질의】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화물칸에 Jump Seats 2개추가)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개별소비세법 § 1⑧)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끝.
1. 질의내용 요약
○ 자
동차개조회사가 최초 정원 8인승으로 제작된 차량을 정원 7인승
차량으로 개조하고, 국내 수입업자가 개조회사에 의뢰하여 다시 정
원 9인승 차량(이하 ‘쟁점자동차’이라 함)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
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입장행위), 특정한
장
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개
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
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
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
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
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6. 법 제1조제2항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2002.12.11. 개정전)
가.
일
반형 승용자동차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
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 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① 자
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
격
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ㆍ제32조제1항 및 제50조
제
2항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
기
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① 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ㆍ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부칙, 2008.3.14 부칙>
②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④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8.10 부칙>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 국
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2005두10330, 2006.12.22.(국패)
전심 부산고법2004누4246, 2005.07.29. (국패)
전전심 부산지법2004구합1477, 2004.09.23.(국승)
이
사건 차량〔캐나다의 다이어먼드 컨버전사(Diamond Conversion Inc.
)로부터 미국의 지엠(GM)사가 생산(
CHEVOLET
G1500 EXPRESS C
argo-Incomplete Chassis)하여 캐나다의 스타크래프트사가 개조한
차
량(
CHEVOLET
Conversion VAN G1500)〕이 수입
당시 탈․부착식
의
자 2개가 누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탈․부착용 고
정
장치(base)가 장착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이 승차정원 9
인
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특별소비
세 부과에 있어 상호 조립된 완제품인 9인승으로 취급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임
○ 소비46430-326, 2002.08.30.
귀
질의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6-10028, 2003.01.07.
귀
질의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조 별표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6-261, 2002.10.14.
○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
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
6호의
규정과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
품의 형
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
록 한 특별
소비세법 제1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 대법원2000두3382, 20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
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
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냉동고가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30℃에서 -50℃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
도록 제작되어 있고,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SET)버튼
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도표시방법이 섭씨 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동고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경우,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 법시
행령(1999. 7. 31.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
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
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