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 보세구역에서 B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1.16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보세구역에 반입 후 원상태로 ☆☆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제조사가 ○○국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별도의 가공 없이 ☆☆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