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보세구역에
반입 후 원상태로 ☆☆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제조사가 ○○국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별도의 가공
없이 ☆☆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