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학교급식물품 납품계약시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비46016-274, 2003.08.25)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학교에서 학생급식을 위해 공산품 등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급식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급식물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2. “생략”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법 제3조제1항제3호
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18.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6
-274, 2003.08.25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
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비46430
-874, 1998.04.30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 깐양파, 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
서면3팀
-516, 2006.03.17
귀 질의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
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
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
-1713, 2004.08.23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