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 조건부면세 렌트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경우 재반입자가 5년내 매각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06
○ 조건부면세 적용받은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후 재반입자가 다시 5년 내에 매각 할 경우 과세대상아님
[회신]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세 되었으나 제5항에 따라 동일용도 목적으로 재반출한 것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 고시 제2009-45호에 의하여 추징된 경우 용도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 갑렌터카는 2008년 사업을 개시하면서 A렌터카 중고차량을 구 입하였으며 A렌터카는 동일용도 반출신고 누락으로 경과 연수를 반영한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 추징됨 ○ 갑렌터카가 동일용도로 사용 중 5년 이내에 재 반출 나. 질의요지 ○ 조건부면세 적용받은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후 재반입자가 다시 5년 내에 매각 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과세대상이라면 경과기간 기준일은 최초 반출일과 재반입일 중 어느 일자인지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 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 침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해당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