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하기 바람.
상세내용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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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