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23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하기 바람. 상세내용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하기 바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