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고 맛술의 알콜분이 1도 미만인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요지
○ 액체조미료 맛술(미정, 미림)이 인터넷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
주류 해당 여부와 맛술이 알코올 함유 1% 미만인 경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체조미료 맛술(미림, 미정)을 판매하려고 함
3. 관련규정
○
주세법 제3조
【정의】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
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 소비 22644-1956, 1992.12.30
【질의】액체조미료 “미정”의 주류 해당 여부
【회신】액체 조미료 “미정”은 알콜분 1도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