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고 체결하는 대출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면서 체결하는 대출계약서(약관대출차용증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고 체결하는 대출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2005다15598, 2007.09.28)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
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이하 "보험약관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함.
○
또한,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단체
보험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약관대출금에 대하여 이를 해약환급
금의
선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는 전제하에,
-
그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보험약관대출금 채권은 보험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상계적상의 시기에 상계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97.4.8. 선고, 96다5112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하였음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
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 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계약서”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1 【 보험증권의 의의 】
“보험증권”이라 함은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2 【 금전소비대차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46430- 2880, 1993.12.08.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
별로 대출을 받기 위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3팀-1945, 2004.09.22.
상환청구권 유무에 관계없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면 「인지
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비46430-9, 2001.01.08.
「인지세법」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중 자동예금담보대출을 거래
쌍방이 신청ㆍ승인하는 계약은 귀 은행의 “예금(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과 해당예금(신탁)약관”을 기본약관으로 하고 예금ㆍ금전신탁을
담보로 자동대출 하는 내용을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그 실질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음.
그러므로 위 『○○예금ㆍ신탁 거래신청서』에 대출관련 사항이
기
재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임.
○ 소비46430-843, 1996.05.03.
귀 질의 중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서』와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문서이며, 동 약정서의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가 아님.
○ 소비46430-1074, 1996.05.31.
인지세의 인쇄에 의한 납부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채권, 수익증권, 보험증권,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함.
그러나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소비세과-2454, 2008.10.27.
고객이 증권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
성하여 컴퓨터파일로 보관한 후 당해 증권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설정액을 변경할 목적으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소비46430-843, 1996.05.03.
귀 질의 중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서』와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문서이며, 동 약정서의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