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정의 및 동 기관의 범위가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에 명시된 수요기관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문서의 작성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3-2…18 및 6-0…1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정의 및 동 기관의 범위가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에 명시된 수요기관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질의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조달사업 수요기관을 정해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전자입찰
,
전자계약, 전자지불 등 각종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
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2007.02.28. 개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추가됨(동 법률은 2005.8.4
법률 제7672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의 2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3 제4호의
과세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당
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03.22 신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
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
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
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30조
【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해당 연도 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2004.03.22 번호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4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2004.03.22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5 【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6 【 국가대행역무계약서 】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8, 2005.12.06.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
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5, 2005.04.1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민간인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학교급식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 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