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와 취사 등 캠핑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 운반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 캠핑을 위한 주거시설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이 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
는 캠핑장에서 지주식으로 장착되어 야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실내에 주거시설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륜이 없어 자동차로 견인할 수는 없고 트럭에 실어 운반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캠핑용자동차와 △△를 수입하여 주로 야영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음
질의내용
○
신청인이 수입하는 △△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2010. 1. 1. 개정)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5.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