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선택권 행사 철회후 해당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차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
전 문
[회신]
○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요약
가.사실관계
○
재무적투자자는 ○○(주)에게 매도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철회하고 해당주식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전문회사에 양도
-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주)의 채권으로 분류한 뒤 추후 ○○(주)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기로 함
나. 질의요지
○
풋백옵션 행사 후 이를 철회하고 약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행사가격보다 저가에 주식을 양도하고 차액을 행사대상자의 주식으로 보상받는 경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