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적용함
전 문
[회신]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 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사용․소비목적으로 그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72(2011.05.24.)>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소량의
신차 수입을 원하는 바이어에게 판매하고자 승용차
제조
사에 구입여부 문의한
바 자사 에이전트문제 등으로 직접
구매가
불가능하여 개인 및 사업자 등 제 3자 명의로 신차량을
구입 후 수출업자가 수출함
질의내용
○
차량매매대금을 수출업체에서 자동차 제조사로 지불하였으며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제작증 상태로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여부
○
차량매매대금 및 등록비용을 수출업체에서 지불하고 차량등록
후
번호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