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체납자의 신고는 전화사업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저장은 일반전화의 경우 전화의 설치장소(이동전화의 경우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
전 문
[회신]
전화세 체납자의 신고는 전화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화사업 경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전화세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소관세무서장”은 일반전화의 경우에는 전화의 설치장소(이동전화의 경우는 전화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휴대폰, 카폰), 무선호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사용료에 부과되어 있는 체납전화세에 대한 신고 및 관할 세무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에 대해 질의
(갑설) 체납전화세에 대한 관할세무서는 전화사업 경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즉, 본사 관할세무서를 말한다.
(을설) 체납전화세에 대한 신고 및 징수는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는 각 영업장을 관할하는 소관 세무서를 말한다.
(병설) 전화설치 관할세무서장 즉,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차적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시행령 제5조
○
전화세법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