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전용휴대전화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전화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폐사는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 허가) 신규사업인 발신전용휴대전화를 1996년 8월 16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추가 승인받아 1997년 3월 20일부터 상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선호출서비스는 부가세 과세사업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성실히 납부를 하여왔고,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은 전화세 가세사업으로 업무처리 및 요금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신전용휴대전화 가입절차 및 서비스 제공
2) 가입과 관련한 비용
고객(소비자)은 발신전용휴대전화 가입시 보증금과 가입비(장치수수료)를 납부하 고, 회사에서는 고객의 인적사항을 전산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제공 내역
발신전용휴대전화의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시내/시외)와 부가서비스(Meet-me : 음 성사서함) 그리고 국제전화 서비스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가서비스(Meet-me : 음성사서함) 및 임대가입자에 대하여는 전화사용료 이외 에 월 정액의 이용료를 별도록 징수하고, 국제전화사용료는 국제전화사업자 (○○ 통신/○○콤)의 요금징수를 회사가 대행하고 국제전화 사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 10%를 받게 됩니다.
나. 질의사항
① 가입비(장치수수료), 부가서비스 및 임대료 대한 전화세 과세여부
② 국제전화사용료에 대한 매출인식 여부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